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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9 2015구단5154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 변상금 부과내역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의 ‘점용(건물)지번’란 지상의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 이 사건 건물들은 서울특별시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J 도로 1510㎡(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이 사건 표의 ‘점용면적’란 기재와 같이 각 점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인 피고는 2014. 6. 2.경 원고들에게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건물들이 이 사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표의 각 ‘처분일자’에 원고들에게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건물들이 이 사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2009. 12.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점용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표의 ‘변상금’란 기재와 같이 변상금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고의ㆍ과실 없이 이 사건 도로를 점용하게 된 것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고의ㆍ과실 없는 점용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한 도로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된다.

고의ㆍ과실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폐지하기로 하는 취지에서 2010. 3. 22. 개정된 구 도로법 제94조와 2014. 1. 14. 전부 개정된 도로법 제72조의 입법취지, 점용자의 합리적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도로법 부칙 제9조의 취지, 고의ㆍ과실 없는 자에 대해서는 구 도로법 제94조 단서에 의해서도 변상금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 도로법 시행 전에 점용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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