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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6누49244
변상금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3. 8. 30. 원고에게 한 변상금 109...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피고로부터 국유지인 시흥시 B와 C의 하천부지(이하 위 두 필지를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이를 점유사용해 왔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4. 12. 31. 하천점용허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새로운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해 왔다는 이유로, 2013. 8. 30. 원고에게 변상금 109,790,000원의 부과처분(점용면적: 345㎡, 부과기간: 2008. 7. 1.∼2013. 6. 30., 납부기한: 2013. 10. 30.)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위 납부기한 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 3. 위 변상금 109,790,0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3,293,700원의 납부에 관하여 1차 독촉을 하였고, 2015. 5. 22. 변상금 109,790,0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27,008,340원의 납부에 관하여 2차 독촉과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의 계고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변상금납부통보서(을 제1호증)와 같은 문건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이 사건 처분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고, 이후 변상금 납부 독촉의 공문을 받아보고서야 이 사건 처분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항변하고 이의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4조, 지방세기본법 제28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1994년경부터 원고가 점용한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이 471㎡인 것으로 알고 그에 맞추어 사용료를 납부해 오던 중, 2004년 말경 원고가 점용한 면적이 345㎡에 불과한 사실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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