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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8 2015구단488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1. 선정자 B에게 한 3,520,400원의,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한 1,748,200원의, 선정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B, C은 서울 동작구 D 소재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공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7. 1. 이 사건 건물이 행정재산인 E 도로 중 3㎡ 및 F 도로 3㎡를 점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액수의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및 선정자 C에 대한 변상금 사전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선정자 B이 받은 사전통지서에도 점용 면적 이외에는 구체적인 점용 부분이나 도로에 관한 특정이 없었으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도 변상금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적법한 준공 검사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이후 원고와 선정자들이 위 건물을 매수하여 공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은 도로 점용에 관하여 고의, 과실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도로법 제72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고,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하더라도 이러한 경우까지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3. 20. 도로 소재지 및 점유 면적, 부과기간, 변상금 액수만을 기재한 사전통지서를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하면서 선정자 C의 주민등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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