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5. 5. 22.자 변상금 납부독촉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경부터 2004.경까지 피고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국유지인 시흥시 B와 C의 하천부지(이하 위 두 필지를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점유사용해 왔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4. 12. 31. 허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새로운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해 왔다는 이유로, 2013. 8. 30. 원고에게 원상복구 계고 및 변상금 109,790,000원의 부과처분(점용면적: 345㎡, 부과기간: 2008. 7. 1.∼2013. 6. 30.)을 하였다.
다. 원고가 납부기한 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12. 3. 위 변상금 109,790,000원 및 가산금 3,293,700원을 납부독촉(1차)하였고, 2014. 5. 22. 위 변상금 109,790,000원 및 가산금 27,008,340원을 납부독촉(2차)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계속하여 무단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용한다는 이유로 2015. 9. 14. 원고에게 다시 변상금 50,452,000원의 부과처분(점용면적: 345㎡, 부과기간: 2013. 7. 1.∼2015. 6. 30.;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적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황폐한 땅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을 1989. 6.경부터 성토개간하여 나중에 불하를 받을 생각으로 1994.경부터 피고로부터 토지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위 부동산을 사용해 왔다.
원고가 1994.경 토지사용수익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담당 직원의 조언에 따라 점용면적을 471㎡로 기재하여 그에 맞추어 사용료를 납부해 왔는데, 2004. 말경 측량 결과 원고의 점용면적이 345㎡에 불과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 담당직원에게 그때까지 과납한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당시 그 직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