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6.05 2017고단881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피고인 D를 징역 2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817, 9188』 성명 불상자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 총책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에게 인출 및 전달 등의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성명 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 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A은 직장 동료였던 피고인 C으로부터 현금 일출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으로 인출된 피해 금을 또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직장 동료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전달 일을 하면 건 당 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과 함께 현금 전달 책을 담당하였다.

위 성명 불상의 총책은 2017. 10. 12. 09:5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Q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므로 현금을 보내

추적을 해야 된다.

내가 가르쳐 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 고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 불상의 총책은 서울 중앙 지검 검사도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 불상의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1:16 경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S) 로 16,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그 무렵 위 성명 불상의 총책은 피고인 C과 D에게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 금을 현금으로 찾아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C과 D는 피고인 A, B에게 인천 남동구 장승 남로 61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피해 금 수취 계좌 명의 인인 R을 만 나, 그녀에게 T 과장님 지시로 왔다고

말한 후 그녀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아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는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