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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9.12 2013고합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16. 23:30경 속초시 C아파트 102동 앞을 지나가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23:31경 위 C아파트 102동 3-4라인 출입구로 걸어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팔로 갑자기 피해자 몸을 껴안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댄 채로 끌고 가려고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20. 02:35경 강원도 속초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정문 부근의 ‘G’ 편의점 앞에서 순간 욕정을 일으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H(여, 20세)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팔로 갑자기 피해자 몸을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1회 움켜쥠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사진, 범행시 착용한 모자 및 단화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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