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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9 2018고단364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C대학교 같은 과 1학년에 재학 중인 동기생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 4. 새벽 무렵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C대학교 인근 주점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을 마신 이후 기숙사 출입이 통제되는 시간이라 C대학교 조형관 7층에 있는 실기실로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실기실에 있는 책상 위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 있던 중 울면서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토닥여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에 4회 뽀뽀를 하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등지며 돌아눕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아랫부분을 티셔츠 위로 만지며 “이게 뭐야”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사진 피고인측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이 사건 범행을 입증할 증거는 오직 피해자의 진술뿐인데,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인 2018. 1. 4.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난 2018. 2. 19.에 고소를 한 점, 사건이 발생했다는 직후인 당일 아침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무 문제 없이 함께 음료수를 사 먹고 헤어졌던 점, 피해자는 당일 술에 만취해 전후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유독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만 분명하게 기억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다툰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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