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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09 2014나50531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7.경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이후 ‘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이하 ‘C’라 한다)에 공장장으로 입사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1. 1. 원고와 사이에 부산 동구 E에 소재한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설비 및 비품 일체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C 매매계약서

1. 정비공장의 표시

가. 주 소 : 부산 동구 E에 있는 C

나. 매매대상 표시 : C가 사용하는 모든 장비, 기계, 공구 및 사무실비품과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모든 권리 일체

2. 계약의 내용 제1조(매매대금) : 510,000,000원 제2조(전세금) : 전세금은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한다.

제3조(지급방법) :

가. 계약금 100,000,000원

나. 잔금 410,000,000원 제4조(잔금지급방법) : 잔금은 매월 최저 10,000,000원을 매도인에게 매달 30일에 지급하고, 최장 3년(36개월)에 걸쳐 완납하기로 한다.

제5조(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잔금의 월 1부로 계산하되 기지급된 금액을 공제 후 매월 30일에 지급한다.

확인서 일금 71,200,000원

1. 상기 금액을 채무자 피고는 2010. 5. 14. 채권자 원고로부터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함

가. 원금변제기 : 2011. 6.부터 7개월간 균등 상환한다.

나.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2010. 5.부터 매월 말일 500,000원씩 2010. 12.까지 지급한다.

다. 채무변제방법 : 채권자 원고의 예금계좌(우리은행 F)로 송금 변제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2010. 5. 14.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또는 C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인수한 차용금채무, 외상대금채무 등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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