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나3402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약품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B과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 노원구 C빌딩 5층에서 ‘D성형외과’라는 상호로 성형외과 및 피부과 병원을 운영하다가, 2016. 3. 14.경 위 병원을 폐업하고, 피고 단독 명의로 ‘E의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장소에서 성형외과 및 피부과 병원을 운영하였다.

다. 위 나.

항에 기재된 사업자 명의 변경 무렵인 2016. 3. 31. 피고는 ‘D성형외과(사업자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의약품 대금 채무 1,818,000원을 E의원(사업자 피고)이 승계한다’는 내용의 승계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5. 31. 피고로부터 위 미수금 1,818,000원을 지급받고, E의원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E의원에서 물품 주문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던 F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E의원에게 ① 2016. 6. 27. 주베나필N(1ml 20개, 400,004원) ② 2016. 7. 11. 주베나필N(1ml 20개, 400,004원), ③ 2016. 8. 9. 주베나필N(1ml 100개, 2,000,020원), ④ 2016. 8. 10. 탄(25ml 2개, 1,100,000원), 합계 3,900,028원 어치의 의약품을 공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8. 12. ‘E의원’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B이 ‘D성형외과’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 6,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의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병원을 운영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의약품 대금 합계 3,900,02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공급일 다음날인 2016. 8. 11.부터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