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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8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컨설팅 업체인 B를 운영하면서 중국의 병원에 한국의 의료진을 소개하여 원정 진료하게 하고 중국의 병원과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에서 피부과, 성형외과 등 여러 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 항저우2호점(F병원, 피부과)을 개원하는데 고가의 레이저 장비가 필요하다, 레이저 장비를 구매하여 병원을 운영하면 매월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상당의 수익이 난다,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의 50%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제의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투자는 위험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그로부터 3 - 4일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투자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1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 돈으로 고가의 레이저 장비를 구매할 것이고 매월 이자로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며, 원금은 1년 이내로 변제하겠다, 만약 병원운영이 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매한 고가의 레이저 장비를 처분하면 원금은 보장되니 걱정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B 운영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천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였고 B 운영이 여의치 못하여 직원들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빌린 돈으로 중국의 병원에 필요한 고가의 레이저 장비를 구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8.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현금 5,000만 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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