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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0 2014가단10308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825,49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3.부터 2015. 11. 1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31.경 피고 C이 대표자로 있던 “E 성형외과, 피부과”를 내원하여, 사각턱 교근 축소술 등의 상담을 받고, 2013. 1. 3. 피고 C으로부터 좌측 사각턱 교근 축소술{근육과 입안 점막을 마취한 후 입안 점막을 통해 작은 바늘 형태의 전극(절연침)을 교정하고자 하는 사각턱 근육에 삽입시킨 후 중주파나 고주파 전류(전기에너지)를 가하여 두꺼운 교근 근육부위를 응고, 파괴시켜서 비대한 교근을 줄여주는 시술}을 받게 되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교근 축소술 이후, 원고의 좌측 협부에 색소 침착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3. 5. E 의원에 다시 내원하여, 국소 토닝 시술을 받게 되었으며, 2013. 5. 7. E 의원 소속 의사였던 피고 D으로부터 색소 침착 부위를 치료받기 위한 레이저 토닝 시술을 받고, 도미나 크림 처방, 자외선 차단, 피부재생 관리, 비타민 관리 등의 치료를 받았다.

다. 한편, 피고 C은 2013. 6. 30.경 E 의원을 폐업하였고, 피고 B이 2013. 7. 1. 같은 곳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형외과, 피부과 병원을 개업하였다. 라.

원고는 좌측 협부의 색소 침착 증상이 계속 호전되지 않았고, 이에 2013. 10. 31. F으로부터 진료의뢰서를 받아, 상급병원인 삼성서울병원에 내원하게 되었는데,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증상에 대하여 ‘색소 침착의 호전이 없고, 기하학적인 색소 침착이 남아 있어 정상 피부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2,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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