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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08 2019가합1012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0,261,451원 및 이에 대한 2018. 8. 10.부터 2020. 7. 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B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부산 해운대구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 C은 피고 관리단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와 D의 임대차계약 1) D은 이 사건 건물의 9층 내지 11층에서 ‘E병원’이라는 상호로 산부인과, 피부과, 성형외과 등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위 병원의 성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2) D이 채무 초과 등의 사유로 위 병원을 폐업하게 되자, 원고는 9층에서 성형외과와 피부과를 계속 운영할 목적으로, 2018. 2. 25. D으로부터 F호와 G호(이하 ‘F호 등’이라 한다)를 임차하였다.

원고는 2018. 4.경 D으로부터 위 병원에서 사용 중이던 각종 의료장비를 매수하고, 2018. 5. 4.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무렵부터 F호 등에서 성형외과, 피부과 등을 진료과목으로 하는 H성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들은, F호 등에 관하여 2018. 2. 20. 이미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너무도 이례적이므로 결국 이 사건 병원은 D이 자신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명의만 원고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일시에 F호 등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는 피고 C이다

,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C은 같은 이유로 원고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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