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9,046,887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2004. 3. 31.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일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2006. 3. 31.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일억 팔천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각 돈을 대출받았다.
(2) 이후 피고 회사가 대출금상환채무를 불이행하자 중소기업은행은 위 대출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채권신고가액 879,809,123원), 위 채권은 기은십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양도되어 2008. 4. 16. 649,000,000원이 기은십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배당되었다.
한편 변제받지 못한 잔존 채권에 대하여, ① 기은십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0. 2. 25.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에 양도하기로 하고 2010. 5. 31. 피고 회사에 양도통지를 하였고, ②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2010. 5. 17. 유앤아이대부 유한회사에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 회사에 2010. 6. 3. 양도통지를 하였으며, ③ 유앤아이대부 유한회사는 2011. 6. 30. 주식회사 엑시아이비대부에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 회사에 2012. 4. 27. 양도통지를 하였고, ④ 주식회사 엑시아이비대부는 2013. 10. 10. 파산자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에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 회사에 2014. 1. 29. 양도통지를 하였다.
(3) 현재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미상환된 채무원금은 0원이고, 이자는 59,046,887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변제되지 않은 이자채무 59,046,88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