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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7가합1851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33,492,064원 및 그 중 289,792,473원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에 대한 대출 및 피고 B의 연대보증 피고 A은 2008. 8. 2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금 290,000,000원을 이율은 연 17.1%, 변제기는 2009. 8. 25.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당시 피고 B은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8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아니라 피고 A의 다른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 B 명의 근보증서(갑 제2호증의2)와 피고 A 명의 여신거래약정서(갑 제2호증의1)의 작성일자가 모두 2009. 8. 29.이고, 위 근보증서 및 여신거래약정서 우측 상단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직원들의 서명 또는 날인 또한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가 연대보증인으로서 2010. 12. 27.부터 2012. 2. 29.까지 중소기업은행에 15차례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회수전표(갑 제11호증의1 내지 15)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번호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채권번호 ‘C’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가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위와 같이 연대보증하였음이 명백하다]. 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도 등 1)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인바, 중소기업은행과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연합자산관리’라고만 한다

) 사이에 체결된 2010. 11. 25.자 자산양수도계약(그 목적물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

)과 중소기업은행, 연합자산관리, 원고 사이에 체결된 2010. 12. 23.자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10. 12. 8.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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