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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6 2018구단1950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연방(이하 ‘러시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5. 19.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6. 7. 18.을 넘겨 불법체류를 하던 중 2016. 10. 3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31.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10. 1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6.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수니파 무슬림으로서 2016. 4. 20. 이슬람 선교활동을 하던 중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의 한 이슬람사원 앞에서 러시아인 극우주의자 4명으로부터 이슬람 선교활동을 하면 죽이겠다는 협박과 함께 폭행을 당하였다.

이후에도 위 극우주의자 등으로부터 2016. 5. 20.까지 총 7차례에 걸쳐 폭행과 협박을 당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러시아로 돌아갈 경우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우려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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