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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6 2019구단687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연방(Russian Federation, 이하 ‘러시아’라 한다) 국적자로 2016. 9. 3.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4. 1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한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4.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키르기스스탄에서 출생하였고 2006년경 러시아로 이주하여 이듬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러시아에서 장사를 했는데, 스킨헤드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당하기도 하였으며 가게를 넘기라는 협박을 받기도 하였다.

원고가 가게를 넘기지 않자 스킨헤드는 원고의 가게에 불을 질렀고, 원고의 친구는 스킨헤드와 싸우는 과정에서 칼에 찔려 사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러시아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 스킨헤드로부터의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원고는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은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 등에 따라 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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