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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0 2018구단926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연방(이하 ‘러시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1. 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24.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3. 2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2. 7.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래 키르기스스탄 공화국(이하 ‘키르기스스탄’이라 한다) 출신인데, 2008년 러시아로 이주하여 2009년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고 그 곳에서 건설 노동자로 생활하여 왔다.

그런데 러시아 마피아들이 2012년경부터 원고가 키르기스스탄 출신이라는 이유로 자금 상납을 요구하여 원고는 그들에게 매월 일정한 금원을 상납할 수밖에 없었다.

원고가 러시아로 돌아가면 러시아 마피아들로부터 다시 같은 이유로 박해받을 것이 분명하다.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등 . 이 때 난민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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