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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30 2018구단205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연방(이하 ‘러시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8. 16. 사증면제(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 하던 중 2017. 3. 3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14.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5. 1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키르기스스탄(Kyrgyzstan)에서 출생한 무슬림으로서 2010년경 러시아로 이주한 뒤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였고 2012년경 러시아인 남성과 결혼하였다.

그런데 남편의 친척 또는 원고의 러시아인 직장동료들은 원고가 무슬림이어서 술과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비난하거나 따돌렸는바, 원고가 러시아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게 될 우려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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