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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04 2019구단204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연방(이하 ‘러시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9. 2. 대한민국에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10. 3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 26.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1. 2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3.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1. 5.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고, 2019. 1.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타지키스탄에서 출생한 타지크 민족 출신으로 2015. 3.경 러시아로 이주하여 2015. 12.경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6. 8.경 러시아에서 스킨헤드 일행들로부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돈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이를 거절하자 위 일행들이 원고를 폭행하였고 원고와 같은 타지크 민족인 원고의 친구도 살해하였다.

원고가 러시아로 돌아가면 위 일행들로부터 타지크 민족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므로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신청인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등 .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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