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차량을 충돌한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이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은 위 충돌 당시 차량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아슬아슬 하게 피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집으로 귀가하게 된 것이지 위 사고를 인식한 채 도주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차량은 사고 발생 직후 비상등을 켜면서 바로 정차하였고, 피고인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 박스 영상에서도 피해 차량이 사고 직후 비상등을 켜고 바로 정차하는 것이 확인되는 점, ② 피해차량을 운전했던
D 는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이 잠깐 멈춰 섰다가 다시 출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에서도 같은 내용이 확인되는 점, ③ 피고인은 사고 직후 사이드 미러를 통해 피해차량이 정차했음을 확인했던 점, ④ 피고인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 박스에 이 사건 사고 당시의 ‘ 충격음’ 과 사고를 인식한 듯한 ‘ 피고인의 욕설’ 이 녹음되어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손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긴 어렵다.
따라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2002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후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