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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가단1810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8. 29.자 2011차8733...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피고들’이라고 한다)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보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2011차8733)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2011. 8. 2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보관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선정당사자) B 3,000,000원 선정자 C 5,000,000원 선정자 D 2,000,000원 선정자 E 10,000,000원

나. 이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아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해 달라는 청구이의의 소(2012가합102931)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3. 7. 9.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선정당사자) B 1,176,470원 선정자 C 1,960,784원 선정자 D 784,313원 선정자 E 3,921,568원

다. 원고는 2013. 8. 20. C, D에게, 2013. 9. 5. B에게, 2014. 2. 21. E에게 위 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 및 청구이의 판결을 통해 확정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는 원고의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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