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지급명령의 확정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B(이하 원고와 선정자 B를 ’원고 등‘이라 한다)에 대한 양수금을 구하는 독촉사건을 제기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은 지급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4. 24.자 2014차2776,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지급명령이 원고 등에게 2014. 5. 1. 송달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 등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18,940,716원 및 그 중 99,000,000원에 대하여 2014. 4. 1.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원고는 534,000,000원, 선정자 B는 144,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나. 강제집행, 가압류와 합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으로 원고 소유 경북 영양군 C 임야 4839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가압류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단694),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1. 16.자 2015타채305, 같은 지원 2015. 1. 20.자 2015타채423)을 받았다.
원고
등과 피고는 2014. 8. 26.부터 채무에 대하여 합의를 하다가 2015. 5. 6. 채무액을 25,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되, 이를 분할하여 2015. 5. 6.까지 13,000,000원, 2015. 5. 13.(압류 해제일)까지 10,000,000원, 2015. 6. 15.까지 1,000,000원, 2015. 7. 15.까지 1,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나머지 채무를 탕감하되, 만일 이행기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합의를 무효로 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피고는 2015. 5.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가압류에 대한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고(가압류등기의 말소는 2016. 5. 18. 이루어졌다), 2015.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