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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3 2015가단633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을 포함하여 이를 때에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소외 G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2014. 4. 2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차1501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였고, C이 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4. 5. 31. “C은 G에게 5,848,288원, A에게 23,180,000원, D에게 13,279,802원, E에게 22,960,098원, F에게 13,117,11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 등은 선정자 D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2014. 6. 16.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채783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H 배당절차에서 2014. 9. 25. 선정자 D은 3,218,180원, 원고 A은 5,792,725원, 선정자 F는 3,218,180원, 선정자 E은 5,792,725원을 각 배당받았으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I 배당절차에서 2015. 4. 23. 선정자 D은 3,493,909원, 원고 A은 6,289,037원, 선정자 F는 3,493,910원, 선정자 E은 6,289,037원을 각 배당받았다.

다. C은 피고에게 2014. 6. 3.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4. 6. 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C의 직원이었던 J은 2014. 8. 4.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14. 6. 3.자 매매계약이 사행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7872호)를 제기하여 201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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