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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2.20 2018가단11013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25. 공동사업자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이하 ‘피고들’이라고 한다)과 D 공사를 23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8. 30. 다시 위 공사에 대한 추가인건비 등에 관하여 공사금액 1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위 각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선정당사자)는 2017년경 원고를 상대로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원고를 대신하여 직불한 공사대금 합계액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액을 초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으로서 그 초과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울산지방법원 2017가단6381호)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2. 14. 피고(선정당사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전제하에 오히려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에게 69,121,7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237,000,000원 중 169,210,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으로 67,790,000원(237,000,000원 - 169,2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6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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