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06 2016가단12079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인도하고, 나.
910,064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인도하고, 나.
910,064원과 이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