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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1 2016가단117886
건물명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건물의2층중별지 도면표시‘1,2,3,4,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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