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1078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건물의2층중별지도면표시"1,2,3,4,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