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7가단1048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건물을인도하고, 나.
729,510원과이에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건물을인도하고, 나.
729,510원과이에대하여 201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