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1264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7.10.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7.10.부터 위 부동산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