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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119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03:30경 청주시 청원구 B 203호 피해자 C(여, 36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뭐하는 거야, 씨발년아, 너 집안에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빨리 문 열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곳 현관문에 설치된 번호키를 내리쳐 부숴 수리비 약 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리비 영수증, 내사보고(피해자의 사진 제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조직폭력단체에서 활동하였고,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5. 23:30경 청주시 청원구 B 203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좃같은 년아, 확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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