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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358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4.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3. 01:0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나동 407호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불상의 도구로 위 집 현관문의 번호키를 내리쳐 위 번호키를 수리비 1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5. 25. 15:35경 위 피해자 D(여, 57세)의 집 앞에서 그곳 계단에 앉아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야, 이 씨발년아, 오늘 너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듯이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1회 휘두르고 발을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주거에 침입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폭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그밖의 일반적인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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