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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23 2015고단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9. 22:36경 충남 아산시 C 앞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식당’ 옆 횡단보도 앞 및 삼일아파트와 마정공단을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5. 1. 9. 22:36경 아산시 D에 있는 ‘E식당’ 옆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덕4거리 방면에서 농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동산4거리 쪽으로 갑자기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아산식당 쪽에서 동덕4거리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55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위 차량 전면 유리에 머리와 가슴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그 후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다리 등 부분을 재차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액가슴증(혈흉)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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