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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4 2019고단30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00:45경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석문방조제 앞 도로에서 아산시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조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삽교천 쪽에서 둔포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을 향해 직진한 과실로 2차로 우측 갓길에 포터 화물차를 정차하고 위 화물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4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우측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6.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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