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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18 2014고단4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2. 1:10경 아산시 C 소재 ‘D노래방’에서부터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1: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배방농협 방면에서 배방읍사무소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G(3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 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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