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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1.12 2015고정2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정미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정미 쪽에서 대호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71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아반떼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아반떼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려고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3. 17:40경 당진시 기지시리 줄다리기 박물관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정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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