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모텔 종업원으로 일하여 왔다.
1.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위 모텔 지하 1층에 있는 업주인 피해자 E의 개인사무실에 이르러, 책받침으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2.경 위 피해자 개인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0.경 위 모텔에서 동료 종업원인 피해자 F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서랍 속 봉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0,000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약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7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1.경 위모텔에서 동료 종업원인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서랍 속 봉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E을 위하여 카운터 서랍에 있던 돈을 보관하던 중, 2014. 9. 5.경 서랍에서 200,000원을 꺼내어 가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550,000원을 꺼내어 가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별 피해금액 등 관련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