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파주시 E 전 1,279㎡, 위 F 임야 31,708㎡, 위 G 임야 1,076㎡(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면적 : 합계 34,063㎡ ● 매매대금 : 12억 원(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 잔금 11억 원은 2010. 12. 13. 지급) ● 특약
1. 위 지상 2개소의 분묘에 대하여 피고의 일원 묘지에 대하여는 이장이 실행될 경우 이장비용은 매수인이 책임지고 보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피고가 보상비만 지불하고 이장실행은 매수인이 하기로 하며, 묘지 부분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묘지 부분을 제외시킨 면적의 상태로 재협의하여 면적ㆍ금액 등은 현 매매대금에서 감산키로 한다
(단, 도로 부분은 변동 없음). 2. 진입로 약 515.7㎡의 현황 기존 도로에 대하여는 총 매매대금에 포함하기로 약정한다.
3.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잔금일은 변동 가능하다.
● 매도인 : 피고(대표자 D), 매수인 : 원고
가. 원고는 C과 함께 피고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0. 8.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2010. 8. 13.자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1. 1. 18. 8억 3,000만 원, 2011. 5. 19. 2억 9,000만 원 합계 11억 2,000만 원을 피고의 대표자인 D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원고, C은 피고와 사이에 2010. 12. 6., 2011. 1. 17., 2011. 2. 28. 이상 3회에 걸쳐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2010. 8. 13.자 매매계약서 이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3장(갑 제8호증의 1, 2, 3, 이하 위 계약서 3장을 통틀어 ‘이 사건 추가 매매계약서’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갑 제8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