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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7 2014가합352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E 사이의 이 사건 계약 등 1) D, E는 2007. 3. 22.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인천 서구 F 대 196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79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토지공사에 계약보증금 7억 9,200만 원을 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09. 8. 7. D, E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대금 7억 9,1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1차 중도금 2억 5,000만 원은 2009. 8. 14.에, 잔금 1억 9,100만 원은 2009. 9. 22.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D, E에게 2009. 8. 7. 계약금 3억 5,000만 원을, 2009. 8. 14. 1차 중도금 중 1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D, E의 이 사건 토지 매도 D, E는 주식회사 서전글로벌(이하 ‘서전글로벌’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09. 10.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전글로벌을 매수인으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여 2009. 10. 22.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계약상의 채권 양수계약 등 1) 피고 C는 2010. 4.경 원고로부터 원고의 D, E, 서전글로벌에 대한 이 사건 계약상의 권리 일체를 양수하고 원고로부터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0. 4. 22. D, E, 서전글로벌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채권 양도계약 당시 피고 C에게, '원고는 D, E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불이행과 관련하여 매도인 D, E, 제2매수인 서전글로벌을 상대로 한 민, 형사상 제반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피고 C에게 위임하고, 원고는 피고 C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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