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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31055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인천수산업협동조합은 소외 D의 채권자로서, 2009. 11. 17. D 소유의 인천 서구 E 연립주택 B동 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인천수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6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내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F이 2011. 10. 21.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1. 12. 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2. 12. 31. D로부터 D의 인천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고 인천수산업협동조합과 사이에 대출약정에 따른 계약자의 지위도 인수하기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D에서 F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4. 7. 1. 인천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주식회사 와이즈에프엔아이 앞으로 2014. 6. 27.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은 같은 날 채권액 65,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와이즈에프엔아이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또한 같은 날 인천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2014. 6. 27.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1. 3. 3.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7,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3. 20.부터 2013. 3.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F로 변경되자 2013. 1.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소유권변경으로 F(소유권자)이 본계약을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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