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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744 판결
[공제금][공1999.10.15.(92),2049]
판시사항

[1]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회사에서 타 용도로 운행하는 차량을 근로자들이 사실상 출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묵인하여 온 경우, 근로자가 그 차량에 탑승하고 출근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2] 회사에서 타 용도로 운행하는 차량을 근로자들이 사실상 출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묵인하여 온 경우, 근로자가 그 차량에 탑승하고 출근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합자회사 경남여객자동차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문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00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동차공제계약 체결 사실 및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과 함께, 원고가 그 소속 피용자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실, 한편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사고 버스에 관하여 체결한 자동차공제계약상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운행하는 버스의 용인시 (주소 생략) 소재 종점에는 운전기사들을 위한 숙소가 마련되어 있으나 수원 시내에 거주하는 운전기사들의 경우 이 곳에서 자는 경우는 드물고 수원 시내에서 위 용인 종점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별도로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고, 통근버스도 운행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원고 소속의 이 사건 사고 버스 운전기사인 소외 1은 평소 매일 아침에 위 버스를 수원에서 위 용인 종점에 갖다 놓기 위하여 승객을 태우지 않은 채로 위 버스를 원고의 수원 종점에서 위 용인 종점까지 운전하면서 위 용인 종점으로 출근하는 소외 2를 비롯한 원고 소속의 운전기사 7 내지 8명의 편의를 위하여 위 버스에 위 운전기사들을 자주 무상으로 탑승시켜 왔는데, 위 사고 당일에도 출근 중이던 위 소외 2를 비롯한 원고 소속 운전기사 4명을 무상으로 탑승시켜 용인 종점으로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원고 또한 평상시에 위 소외 2 등 7 내지 8명의 원고 소속 운전기사들이 위와 같이 사고 버스를 이용해 위 용인 종점으로 출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와 같은 출근 방법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묵인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버스가 원고 소속의 운전기사들의 출근차량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위 소외 2를 비롯한 일부 운전기사들의 출근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고, 원고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여 왔으므로, 위 소외 2의 출근 중 일어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지배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고, 따라서 위 소외 2는 원고와 피고가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원고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여 피고의 공제금지급책임이 면책된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위 소외 2 및 그 가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및 업무상 재해 면책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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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4.6.선고 98나3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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