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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노305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사업장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은 F를 필요할 때마다 불러 일하게 하였을 뿐 상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근로 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고 F도 근로 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F에게 근로 기준법상 요양 비, 휴업 보상비, 장해 보상비( 이하 ‘ 요양 비 등’ 이라 한다 )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지출된 변론 요지서는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업 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지 여부 가) 근로 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제 11조 제 1 항 소정의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이라 함은 ‘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 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이 아니라 ‘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 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 라 함은 상태( 常態 )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 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1243 판결 참조), 또한 근로 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는 같은 법 제 11조 제 2 항이 규정한 ‘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이라 함은 ‘ 같은 조 제 1 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중 적어도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을 의미하고, 여기에서의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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