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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6 2017고단24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가 기각되어 2017. 4. 7.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등과 함께 성명 불상자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 등을 사유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주거지의 냉장고 또는 세탁기에 보관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주소 및 출입방법을 알아내고, 피고인은 다른 성명 불상자( 일명 ‘C’, 말레이시아 인) 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보관된 현금을 가지고 나와 다른 성명 불상자에게 돈을 전달하기로 하는 등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6. 11. 17. 10:11 경 피해자 D( 여, 79세 )에게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며 “ 예전에 분실한 주민등록증으로 누군가가 사진을 위조하여 나쁜 짓을 했다.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 900만원을 인출하여 집안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해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은행에서 현금 900만원을 인출하여 김치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13 경 인근에 대기하며 부산 금정구 E 아파트 104동 208호에 침입하여 그 곳 김치 냉장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100매, 일만 원권 400매 등 합계 900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900만원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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