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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8 2014노1434
준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를 출발시킬 당시 피해자는 택시 차체를 잡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에 매달려 끌려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까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 4~5쪽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손님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나아가 위 범행의 발각을 저지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1998년 군사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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