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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5노2981
무고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F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바가 없고 일부 과장된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받은 70만 원은 손괴된 간판에 대한 합의금이고 위 피해자의 차량으로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한 합의금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F에 대한 무고의 점 및 공갈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 C과 관련된 사고 당시의 CCTV 영상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결과, 위 영상을 기초로 한 현장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이 운전하는 I BMW 차량(이하 ‘C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 창문을 잡은 사실이나 위 차량에 매달려 끌려간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스스로 일부러 넘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C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입원 중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였으며 합의금을 받자마자 퇴원요청을 하여 퇴원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상해를 입을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C에 대한 무고의 점 및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유죄의 이유’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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