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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09 2020노1969
준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40 시간 이수명령, 5년 간 취업제한,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은 2020. 12. 2. 자 항소 이유서에서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2020. 12. 14. 자 항소 이유변경 서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항소 이유 주장을 철회하였고, 이 법원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주장한다고 진술하였다 (2020. 12. 22. 자 제 1회 공판 조서 참조)]. 2. 판단 피고인은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처음 보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2 장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 중 준강간 미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 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도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법정형 (3 년 이상의 유기 징역) 등 이 사건 변론( 당 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 포함 )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 부 수처분 포함) 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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