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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6 2017가단1396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14년부터 2016. 12. 2.까지 피고와 채소 등 농산물을 거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위 기간에 피고에게 농산물을 공급하고 받지 못한 미수금이 116,036,800원이라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C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미수금 액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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