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337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08년 이전부터 2015. 2. 11.까지 피고들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 미수금 132,630,000원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 물품을 공급하고 받지 못한 미수금이 132,630,000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