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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05 2019나2056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김치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년경부터 2018. 5. 18.경까지 계속적으로 피고에게 농산물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등의 거래를 하여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2년경부터 2018. 3. 28.경까지 피고에게 농산물을 공급하고 일부 대금을 변제받아 왔는데, 피고의 최종 변제일인 2018. 5. 18. 기준으로 물품대금 잔액이 119,087,3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액 119,087,3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인 2018.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갑 7호증의 2(거래장부)는 원고가 2014. 12월부터 2018. 5. 18.까지 피고와의 공급 및 변제 등 거래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장부로서, 각 거래일별로 미수금이 기재되어 있으며, 최종 거래일 기준으로 원고의 청구금액과 미수금이 일치한다.

② 원고는 배송직원을 통해 농산물을 납품한 후 피고로부터 미수금이 기재된 각 계산서(갑 8호증)를 받아왔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갑 8호증의 진정성립에 관해 ‘부지’라고만 진술하나, 갑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갑 8호증의 하단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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