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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9 2015가단47959
추심금 등
주문

1.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B은 피고 C와 2007. 11.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02호 약 82㎡(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07. 11. 30.부터 24개월간,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여 오던 중 2013. 4. 30. 위 임대차계약 내용 중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원, 차임을 월 100,000원으로 변경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013. 4. 30.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2013. 6. 10.경 피고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D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관한 채권양도통지가 2013. 10. 11.경 피고 C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D에 대하여 물품대금 35,926,800원 지급을 받기 위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차1005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14. “D는 원고에게 35,92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4. 5. 1.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타채12708호로 D가 피고 B으로부터 양수받은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26. D의 피고 C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ㆍ추심하는 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명령은 2014. 8. 29.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D의 피고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양수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자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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