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53,014,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카단7362호로 고양시 일산동구 C, D(제상가동 제씨동, 1층 19호 - 28호) 부동산에 관하여 B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기한 B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 금원에 이르는 채권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3. 9. 9.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가압류결정은 2013. 9.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155호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2014. 4.경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53,01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7.부터 2014. 3.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58,591,362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11880호로 위 53,014,000원에 대한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5,577,362원의 채권으로 B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4. 7. 2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에 대한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