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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1173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53,014,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카단7362호로 고양시 일산동구 C, D(제상가동 제씨동, 1층 19호 - 28호) 부동산에 관하여 B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기한 B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 금원에 이르는 채권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3. 9. 9.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가압류결정은 2013. 9.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155호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2014. 4.경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53,01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7.부터 2014. 3.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58,591,362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11880호로 위 53,014,000원에 대한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5,577,362원의 채권으로 B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4. 7. 2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에 대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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